반응형 층간소음1 층간소음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 연도별 층간소음 신고 건수 위층이나 아래층에서 소음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턱대고 항의하는 건 참으로 난감합니다. 특히 층간소음은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감내하고 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참아야 하는 소음과 그렇지 않은 소음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선 소음이 정확히 어느 정도 인지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즉 수치를 가지고 제기해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리 측정해둔 수치를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크게 2가지 입니다. 첫번째. 소음측정기를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4조에 따라 바닥 충격음은 58dB 초과, 중량초과음은 50dB 초과의 기준이 나왔을 경우에 항의가 가능합니다. https:/.. 2021. 10.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