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층간소음 신고 건수
위층이나 아래층에서 소음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턱대고 항의하는 건 참으로 난감합니다. 특히 층간소음은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감내하고 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참아야 하는 소음과 그렇지 않은 소음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선 소음이 정확히 어느 정도 인지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즉 수치를 가지고 제기해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리 측정해둔 수치를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크게 2가지 입니다.
첫번째. 소음측정기를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4조에 따라 바닥 충격음은 58dB 초과, 중량초과음은 50dB 초과의 기준이 나왔을 경우에 항의가 가능합니다.
두번째.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사이트에 의뢰하는 방법입니다.
https://www.noiseinfo.or.kr/index.jsp
위의 2가지 방법을 완료하셨다면 처음부터 무턱대고 분쟁조정 신청을 하기 보다는 우선 대화를 해봅니다. 이또한 탐탁치 않다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우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문제를 많이 다룬 곳이라 보통 이곳에서 많이 조정절차를 신청합니다. 기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우편을 보내거나 혹은 직접 방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상대방에게 층간소음에 대한 답변요청서가 전달됩니다. 그 후 양 당사자의 의견 교환 후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실제 소음의 수치를 측정합니다. 이를 근거로 당사자 간 합의절차를 진행(보통 80%는 여기서 마무리 됩니다.)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진행됩니다. 통상 조정안에는 어느 한쪽이 조정안을 지키지 않아 "0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될 것이며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
https://namc.molit.go.kr/cmmn/main.do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전화(1661-2642)를 통해 상담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https://ecc.me.go.kr/front/user/main.do;jsessionid=mKIHL7iMxly-Tyi7-ntSA8nq.node13
글을 마치며 오늘도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분들이 조정위원회를 통해 원활히 해결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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