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동재산1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이혼을 원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때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는 결혼 생활을 지속 이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법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반드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황과 조사기관의 조사 등을 종합해 이혼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혼이 가능한 경우를 알아봅시다.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혼인 중 정조 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했을 때 2. 악의의 유기, 즉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내쫓거나, 가족을 버려두고 집을 나가버리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집에서 나가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경우, 또 부부간 성관계를 장기간 거부하거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배우자 또는 상대방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 2021. 10.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