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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이혼을 원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때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는 결혼 생활을 지속 이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법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반드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황과 조사기관의 조사 등을 종합해 이혼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혼이 가능한 경우를 알아봅시다.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혼인 중 정조 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했을 때
2. 악의의 유기, 즉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내쫓거나, 가족을 버려두고 집을 나가버리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집에서 나가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경우, 또 부부간 성관계를 장기간 거부하거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배우자 또는 상대방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3년 이상 행방불명
6. 기타 이유로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일 때
이혼에서 가장 어렵고 법적 다툼이 예정된 문제가 바로 재산분할 입니다.
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변호사에게도 힘든 과정입니다. 통상 현존하는 재산(적극재산)에서 빚(소극재산)을 빼서 전체 재산분할 금액을 확정한 후, 각자의 기여도를 곱해 최종 분할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재산
부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인 공동재산 역시 분할 대상입니다. 공동재산에는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포함되며 각자의 채무 또한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현행법상 부부별산제(혼인 전부터 가졌거나 혼인 생활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 관리 * 사용하게 하는 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유재산
결혼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장래의 수입
결혼 생활 중 퇴직금을 받았다면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받을 퇴직금이나 연금은 어떨까요? 이혼 소송 중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여도 소송이 완전히 끝나기 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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