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재산별 압류방법
등기에 의한 압류 -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또는 선박 등기를 필요로 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또는 선박 등에 대한 압류는 압류등기를 함으로써 압류가 이루어집니다. 세무서장은 부동산, 공장 재단, 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압류조서는 과세관청이 압류사실을 기록하고 증명하는 데 불과하여 그 작성에 오기나, 기재누락 등의 하자가 있거나 이를 작성하지 않고 압류를 하였다 하더라도 압류의 본직적인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압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갖추어..
2021.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