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업 업무개시명령
尹 대통령 업무개시명령 발동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며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멘트업계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이후 최초로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정부는 집단 운송거부로 인행 국가경제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판단하고 집단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자 한다"며 "이번 명령은 피해규모 · 파급효과 등을 종합 감안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발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약 2500명의 종사자가 이번 명령의 대상자로 "일감과 번호판을 함께 관리하고 있는 운수사들에게는 오늘 오후에 대부분 명령서가 전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자동차법 제14조 1항에 명시돼 있으며 조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운송 거부로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운행정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민주당 반응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업무개시 명령은 내용 · 절차가 모호하고 위헌성이 높아 2004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독선적이고 위헌성이 큰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화물연대와 대화와 교섭에 성실히 임하십시오." 라며 항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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