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사전증여의 활용이다
사전증여가 가장 유리한 점은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의 평가방법에 의해 재산을 평가한 후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후에는 재산가치의 증가분이 모두 증여받은 자(수증자)의 재산으로 인정된다는 점이다. 가치의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을 우선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절세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2. 우선적으로 증여하여야 할 자산의 순위에 대하여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증여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재산 중에서 어떤 재산을 먼저 증여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이 여러 개인 경우엔 그 중 어떤 것을 먼저 자식에게 증여하는 게 나을지에 대한 고민도 커질 수 밖에 없다. 물론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산 중에서는 부동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유리하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가보다 낮게 평가가 이루어지는 보충적 평가를 사용하게 되므로 증여세를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유사매매가액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선 증여의 효과가 크지 않다.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에는 임대수익 등도 발생할 수 있어서 자녀들의 재산형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최우선 순위로 증여하는 것이 좋다.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주가의 하락시점에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증여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재산을 평가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때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낮출 수 있다. 만약 증여 후 주가가 더욱 하락한다면 증여를 취소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3개월 이내에 증여를 취소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3. 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증여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 중 토지, 건물, 단독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의 개별공시지가나 기준시가는 통상 1년에 한 번 고시가 이루어진다. 위에 열거한 부동산들은 유사매매가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등여일 현재 고시돼 있는 가액을 적용해 평가하고 있는데 증여시점을 조정함으로써 평가가액이 바뀌는 효과가 있어 증여세의 절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증여일 현재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아직 고시되어 있다면 새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만,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아직 고시되어 있지 않다면 가장 가까운 고시가격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동일한 해에 부동산을 증여하더라도 증여시점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고시가액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가액이 상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5월 말, 개별주택가격은 매달 4월 말과 9월 말, 주택 이외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등은 매년 12월 말경에 고시되고 있다. 단 몇일의 차이로 세금의 부담이 대폭 증가될 수 있으니 시점을 잘 계산하여 판단하고 증여를 하게 되면 취득세도 역시 부담하게 되는데 취득세 역시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때문에 증가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사전에 개별공시지가나 기준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4. 재산을 미리 주어 홀대받을 것에 대비하여 효도계약서를 작성해보자
연령대가 높은 부모들의 경우 크게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재산을 물려준 후 자식의 냉대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재산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반드시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재산은 일반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무턱대고 오랜 기간 보유하는 것은 나중에 상속세의 부담이 증가되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럴 때에는 '효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조건부 증여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효도계약서'는 민법의 조건부증여를 차용한 부모자식간의 계약으로서 최근 판례에서는 이를 인정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조건부증여를 하게 되면 소유권은 자녀에게 있지만 재산의 처분 또는 수익의 관리 등의 권리는 모두 부모에게 계속 귀속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5. 자녀를 대신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를 또 부담할 수도 있다.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자녀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부모가 대신 증여세를납부하여 주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자녀를 대신해 납부한 증여세는 부모가 또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신 납부한 증여세를 합산해 과세하게 된다. 특히 많이 적발되는 사례는 미성년자에게 최초로 증여하는 경우 또는 성년인 자녀이지만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학생이나 취업준비중인 자녀 등의 경우이다.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정도의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 상당액만큼의 현금을 더해 함께 증여한 후 신고, 납부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 만약 국세청에서 부모가 대신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것을 확인하게 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더해지므로 세금 부담이 증가되는 불이익을 보게 된다. 자녀가 출생했을 때 미리 증여재산공제한도(2,000만원)만큼을 우선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후 재산의 가치상승분도 모두 자녀의 재산으로 인정받으며 증여재산은 마지막 증여를 기준으로 10년 단위로 합산되므로 출생한지 10년이 지난 후 증여하면 합산과세가 진행되지 않는다. 또한 자녀도 재산형성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형성한 재산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면 이런 문제도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다.
6. 이혼에서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부부간에 이혼하는 경우들도 차츰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이혼의 경우에도 세금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 많은 주의를 요한다. 예를 들어 위자료로 상가의 소유권을 지급했다고 가정해보자. 현재 세법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경우에는 대가관계가 있는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과세가 이루어 지지는 않지만 그 외의 경우라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의 지급'일 때에는 과세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도록 하자.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할 수 있을까?
첫번째는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것이다. 부부의 경우에는 이혼 전에 이혼숙려기간이 있으며 법적으로 부부사이일 때에는 배우자간에는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며 증여세의 부담도 피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법적으로 이혼을 하기 전에 증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혼 후에 증여를 하게 된다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에게 증여하는 것이므로 증여받는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두번째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는 것이다. 현재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소유권이전에 대하여는 부부의 공동노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이혼자 일방이 당초에 취득하였을 때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할 지분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돌려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 시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소유권의 이전이 가능하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