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에 의한 압류 -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또는 선박
등기를 필요로 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또는 선박 등에 대한 압류는 압류등기를 함으로써 압류가 이루어집니다. 세무서장은 부동산, 공장 재단, 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압류조서는 과세관청이 압류사실을 기록하고 증명하는 데 불과하여 그 작성에 오기나, 기재누락 등의 하자가 있거나 이를 작성하지 않고 압류를 하였다 하더라도 압류의 본직적인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압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또는 선박 등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와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압류의 효력 발생시기는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합니다.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 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압류한 후에도 체납자는 압류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등을 원칙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습니다.
등록에 의한 압류 -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등록을 필요로 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록을 하여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 등에 대한 압류는 압류등록을 함으로써 압류가 이루어집니다. 세무서장은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 등에 대하여 압류할 때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합니다(국세징수법 제46조). 또한 압류변경도 등록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세무서장은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 등에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와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압류의 효력 발생시기는 압류의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다만 유의할 것은 공매매각시 낙찰자에게 물건을 인도하여야 하므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압류하였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인도할 것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점유에 의한 압류 - 동산과 유가증권
동산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국세징수법 제38조). 그러나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은 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봉인이나 그 밖의 방버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합니다. 체납자 또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국세징수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세무서장은 그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무서장은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권을 추심하였을 때에는 그 한도에서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압류통지에 의한 압류 - 채권
체납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채권을 압류합니다. 채권압류의 통지는 별지의 채권압류통지서로 합니다.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체납액을 한도로 합니다. 급료 · 임금 · 봉급 · 세비 ·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도 미치도록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 발생시기는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41조).
무체재산권에 대한 압류
무체재산권에 대한 압류는 무체재산권의 성질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 등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체재산권 등을 압류할 때 그 무체재산권 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그 세무서장은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고,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국세징수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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